교보생명이 23일부터 내달 9일까지 15년차 이상 직원을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명예퇴직 대상자는 2300여명에 달한다. 교보생명 전체 직원 약 4700명의 절반 수준이다.
교보생명은 퇴직자에게 42개월분의 월 기본급(30개월치 평균 월급 상당)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자녀 학비지원금으로 300만∼2000만원을 정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창업과 전직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정년퇴직 예정자는 올해 퇴직하면 정년 잔여 개월 수만큼 월 기본급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