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 일정 자산·매출액 120억 원 이상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
법이 시행되면 그간 ‘관리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 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덕종 씨와 환경보건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11일 옥시가 입주한 여의도 IFC 앞에서 영국 본사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유한회사 중에서도 자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선 경우에만 감사를 받도록 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자산 120억 원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이 자신들의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다.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도 없으며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도 없다.
국내에 등록된 유한회사 중 90% 이상은 자산 100억 원 미만이나 글로벌 기업들 한국지사나 명품브랜드 등이 이 기준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2011년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그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 영국 본사가 일부러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옥시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P&G 등 글로벌 기업도 한국 법인을 유한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치킨 브랜드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TRG매니지먼트는 2014년 12월 유한회사로 전환되면서 실적과 배당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샤넬 ·루이뷔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들도 한국 법인은 유한회사로 운영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과 비슷한 법안을 먼저 발의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