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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까치담배’ 고발당한 ‘동네북’ 신동빈

편의점 운영자가 세븐일레븐 불법 담배판매 혐의 등 제기…롯데 “이미 끝난 일”

2016.08.10(Wed) 11:06:06

최근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지정받은 후 담배를 판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어떤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사진은 세븐일레븐 한 점포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지난 2012년 롯데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 약 4300곳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이 중 800곳의 담배소매인이 회사 법인으로 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이 가운데 90여 곳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다. 

이를 두고 2012년 10월 10일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배팔이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이신지 몰랐다”며 “요즘도 있는 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까치담배란 것을 팔았다. 까치담배 파는 수준의 까치경영을 일삼는 롯데그룹의 경영행태를 보면서 대기업 중심의 부당한 경제구조를 반드시 바꾸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겠다는 다짐 다시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까치담배 회장’이란 용어가 등장한 계기다. 

다 지나간 줄 알았던 이 일이 다시 회자되게 생겼다. 신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고발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지정을 받은 후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통해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들어 신 회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다른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2013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세븐일레븐과 편의점주 간의 다툼 끝에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 광고판은 무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 내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면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다. 세븐일레븐 본사와 같은 가맹본부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참여연대 측 입장은 일부 편의점의 경우, 본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과 같은 규모로 담배광고물을 설치했는데도 담배광고비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세븐일레븐과 소송 중이다. 신 회장 고발인은 이에 대한 혐의도 추가시켰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설치된 담배 진열대와 광고판. 사진=임준선 기자

롯데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먼저 ‘까치담배’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했다”며 “일부 지자체 담당자별 처리기준의 차이로 인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서가 발부됐고 이에 당시 신동빈 회장 등 전·현직 대표자 실명이 들어갔으며, 2012년 말 전수조사 통해 오류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의 소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롯데 관계자는 “담배 시설물유지관리비는 담배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경영주들에게 수익 배분율대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의 소송은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전국 약 20점의 ‘특수 마케팅 점포(KT&G 이미지샵)’ 내용을 전체로 오해하여 빚어진 일이다”며 “관련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와 같은 롯데 측 반응에 반박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본사 주장대로 담배광고비를 이익배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정산하여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면, 해당 담배광고비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해명했어야 할 것인데, 해명자료에 어디에도 담배광고비 산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수 목적의 마케팅 점포’가 전국에 약 20점포가 있는 기준이 무엇이며, 담배 매출이나 전체 매출액이 비슷한 상위 1%이내 점포만 해도 70점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어떤 기준에 따라 20여 점포만 특수점포에 선정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롯데 측 해명에 따르면 두 혐의 모두 이미 끝난 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을 A 씨는 왜 고발했을까. A 씨가 고발장에 덧붙인 말에 단서가 있다. A 씨는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이 사건이 맡겨졌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최근의 수사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담배광고비 문제로 편의점 운영자에게 고발당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받으며 최근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이미지가 좋지 않은 기업은 같은 일에도 나쁜 쪽으로 반응하거나 민원이 공공기관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도 롯데 그룹 이미지 관리 실패가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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