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지시로 롯데 총수일가 증여과정에서 6000억 원대란 사상최대 규모 탈세가 빚어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5일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과정에 관여한 롯데그룹정책본부와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비즈한국DB |
탈세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줬다. 신 총괄회장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롯데홀딩스 지분을 이전했다.
서씨, 신유미 고문, 신영자 이사장 측으로 넘어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6.2%다. 롯데홀딩스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고 지분 1% 가격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영자 이사장은 지분 이전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탈세 규모는 6000억 원대로, 지금껏 적발된 재벌가의 증여·양도세 탈루 사례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롯데그룹 정책본부는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개설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4곳 이상을 지분 거래 과정에 동원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 6.2%가 해외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매매된 뒤 결국 서씨와 신 이사장 측이 차명 보유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런 탈법 거래는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설계하고 법무법인이 구체화했다.
거액의 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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