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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못 구한 임우재, ‘나홀로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 일주일 남기고도 변호인단 안갯속…재계·법조계 “수임 압박 느낄 수도”

2016.08.05(Fri) 09:09:5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아직까지도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2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일은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3개월 만이다. 당초 2차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6월 29일 가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 고문 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당시 임 고문이 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의 항소심 변호인단 8명 전원 사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난 6월 15일 <월간조선>을 통해 임 고문의 이 사장과 관련된 인터뷰가 공개됐다. 그러자 다음날 남기춘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변호사 5명과 박순덕 변호사 등 법무법인 화연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임 고문의 변호인단 전원이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했다.

문제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임 고문이 아직까지 변호인단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임 고문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 임 고문은 다른 변호사를 담당 변호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 7월 8일과 8월 4일 재판부에 제출한 두 번의 준비서면도 소송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임 고문이 직접 제출했다.

이를 두고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로펌과 변호인들이 임 고문의 소송을 대리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변호사들도 임 고문의 변호를 맡는 데 대해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임 고문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은 결국 삼성그룹 오너와 직접 상대한다는 얘기다”며 “이번에 반대 측에 서면 나중에 오너나 계열사 등 삼성 관련 소송을 맡기 힘들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대형 로펌일수록 부담은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소송의 경우 임 고문 변호를 맡아도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름을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항소심의 경우 임 고문의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 어느 변호사가 쉽사리 뛰어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1심을 담당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재판장 주진오)은 지난 1월 원고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임 고문이 지난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이 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는지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처음 이혼소송이 진행됐을 때 ‘가정을 지키겠다’ 밝혔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여론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 앞서의 법조계 관계자는 “임 고문이 일주일 사이 변호인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따라서 다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을 늦추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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