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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DS홀딩스 사태’ 조희팔 피해모임 가세

바실련, 기소 후 행동개시…IDS측 “피해자 없어 조희팔 사건과 달라”

2016.08.04(Thu) 17:50:05

회사 대표가 1, 2심 재판에서 사기와 유사수신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IDS홀딩스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에 이어 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이 가세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은 7만여 피해자와 6조 원대 사기 피해를 낳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IDS홀딩스 사태와 관련해 바실련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이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6개월여 동안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672억 원을 투자받았다.

2014년 9월 검찰은 그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기소했고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돌려막기를 했고 신규 투자금으로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IDS홀딩스는 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IDS홀딩스는 저유가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셰일가스 사업 투자 명목으로 지난 5월부터 1계좌당 10만 달러(약 1억 1300만 원), 지급 이자 월 3%(연 36%), 입금 후 3개월 뒤 첫 이자 지급, 2년 후 원금 상환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비즈한국> 2016년 7월 15일 ‘[단독] IDS홀딩스, 셰일가스 투자자모집 논란’ 보도).

시장에선 IDS홀딩스가 1만여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이 1조 원대에 달할 것이란 설이 파다하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바실련은 지난 3월 IDS홀딩스 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4월 검찰에 IDS홀딩스의 ‘사기행동 중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바실련이 IDS홀딩스 사태에 대해 행동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피해자의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서다. 이 아무개 씨 등이 지난 5월 약탈경제반대행동의 도움으로 검찰에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와 모집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억 원을 IDS홀딩스 계좌로 송금했다. 고소인들은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사건 진행 도중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기는 기망을 당해 돈을 교부하는 순간 성립한다. 고소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이자를 잘 받으므로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의 특성상 피해자는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 김 대표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희팔, 주수도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검찰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

바실련 역시 IDS홀딩스 사태를 모니터링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실련은 지난 5월 이 씨 등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후를 행동 시점으로 잡고 있다. 김상전 대표는 “바실련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행동하는 단체다. 아직까지 IDS홀딩스로 인해 금전 손해를 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같은 영업방식으로는 언제고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고발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의견을 내 김 대표가 재판에 회부되는 즉시 바실련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할 계획도 있다. 피해자들한테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하는 식의 영업은 곧 터질 수 있으니 이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IDS홀딩스에 대한 영업정지, 수색영장 발부, 압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DS홀딩스 측 관계자는 “고소인 이 씨 등에게 금전적 보상이 완료돼 합의가 이뤄진 상태임에도 고소한 이유를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IDS홀딩스 측 변호사는 “판결문에 적시돼 있듯 김 대표는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 원금과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전액 돌려줘 피해자도 없다. 이 점이 검찰의 기소 시점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된 조희팔 사건 등과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전까지 IDS홀딩스는 투자자와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는 투자약정서로 방식을 변경했고 김 대표에 대한 재판과정과 투자금 용도, 원금손실 가능성도 명시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에 IDS FOREX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 홍콩 금융당국으로부터 FX라이선스 등 세 가지 인증을 취득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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