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달 27일 박 전 사장에 대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 법인 설립 당시 초대 사장에 올라 2013년까지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검찰은 그가 폭스바겐 ‘유로5’ 적용 차량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하고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고도 봤다.
박 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소환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타머 사장은 2012년 11월 무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검찰은 각종 배출가스·연비 조작, 시험성적서 조작 등에 타머 사장 역시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사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르노삼성차는 하반기 경영전략에서 한 시름 놓게 됐다. 대표인 박 전 사장이 구속될 경우 하반기 신차 전략 및 연간 경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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