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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8만 3천대 판매중지, 과징금 178억에 그쳐

2016.08.02(Tue) 12:34:37

서류 위조로 불법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000여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여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000대에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폭스바겐의 ‘꼼수’로 대폭 감경됐다. 

   
▲ 서울의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이번에 인증 취소 차량 8만 3000여대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팔렸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서류 위조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이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 3000여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 6000여대를 합치면 20만 9000여대에 달한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한다.

하지만 과징금 178억 원 결정은 폭스바겐이 대형로펌의 자문을 받아 법률적 맹점을 이용, 과징금 낮추기 전략을 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징금 부과의 핵심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7월 28일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680억 원으로 산정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폭탄을 피하고자하는 폭스바겐측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법 시행 사흘 전이자, 청문회 전날인 같은 달 25일 스스로 판매중지를 내렸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이전에 판매된 차량은 없으므로 우리 정부는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대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율에서 매출액 1.5%와 매출액 3% 가운데 3%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최대한 과징금을 높였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면 1.5%,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3% 부과율을 대입하는데 보다 강한 3%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는 1.5%로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었다. 

또한 이번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 6000여 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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