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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 수수’ 진경준·김정주 나란히 기소

청소용역 제공 혐의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기소

2016.07.29(Fri) 11:14:52

‘넥슨 주식 특혜 매입’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대한항공이 처남 회사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진 검사장에게 뒷돈을 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불구속 기소돼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 14일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서 전 부사장은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 비상장 넥슨 주식 1만주를 샀다. 이듬해 10월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다시 매입했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급등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모두 처분해 120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 명의의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타고 다니면서 리스료 1950만여 원 상당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9년 3월 해당 차량의 리스 명의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2014년 12월 11회에 걸쳐 간 가족 여행 경비 5000만여 원을 김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하기까지 했다.

   
▲ 김정주 NXC 회장이 지난 13일 검찰에 출두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진 검사장은 2010년 8월 서 전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뇌물로 자금을 받고도 2010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장모에게 빌린 차용금처럼 공직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올해 4~5월에도 동일한 취지로 3차례 허위 소명서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담당자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또 파수닷컴 주식 1만주를 2011년 5월 4000만 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1월 이를 1억 2500만 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19일 130억원 상당 범죄수익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은 25일 이들 재산 전부에 대해 보전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김 대표의 넥슨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별3부에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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