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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1973건·과태료 126억

2016.07.29(Fri) 09:42:32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거래가 올 상반기에 1973건(3507명) 적발해 위반 행위자에 대해 총 126억 4000만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 한 아파트 단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각각 실거래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1377건(23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격을 신고(다운 계약)한 사례가 205건(392명)에 달했고 실거래가보다 신고가격을 높게 한(업 계약) 사례도 136건(273명)에 달했다.  계약일 등 거래가격 외 요소를 허위신고한 사례는149건(305명), 증빙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사례는 62건(96명)이었다. 공인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21건(45명), 거짓 실거래신고를 조장·방조한 사례는 23건(30명)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분양권거래 가운데 다운계약이 이뤄져 양도세가 탈루됐을 의혹이 큰 200여건의 거래를 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인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시행해 5주간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확인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운·업계약서 작성이나 중개업자의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거래나 거래 알선,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나 지자체에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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