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채권 부실 심화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비용절감 방안이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사측이 3급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 반납을 제안하는가 하면 부실채권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제(유통) 사업장별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 서울 서대문의 농협중앙회 본관. 사진=박은숙 기자 |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신용평가 전문업체 한국기업데이터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해운업종 주요 부실기업 8곳에 농협은행이 빌려준 자금은 2조 9908억 원이다. 이 가운데 STX조선과 창명해운은 이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나머지 6곳도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상태라 부실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 농협은행의 부실기업 채권규모는 신한은행(4263억 원)의 7배에 달한다.
이런 연유로 농협중앙회 8개 계열사 부장급(M급) 이상 간부들은 지난 5월부터 기본급 10%를 반납하고 있다. 여기에 보태어 지난 6월 말 농협중앙회 사측은 기본급 10% 반납 방안을 팀장급(3급) 이상까지 확대하자고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에 제안했다가 노조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NH농협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경제사업부(유통)와 금융사업부에 똑같이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직원의 고통 감내에 앞서 회사의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영 실패에 대해 직원부터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는 방향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루트에서 노사가 그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노조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계열사인 농협하나로유통이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 직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실상 급여와 같은 성격이다. 인원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업장별 시간외 근무수당은 늘어난다. 사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결국 이를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측은 노조에 이런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개인별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닌 사업장별 시간외 근무수당은 노조와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농협중앙회는 직원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유통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때도 있다. 이럴 경우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사업장별로 한도와 배정시간이 다르다. 어떤 직원은 공휴일에 한 시간 근무하기도 하고 두 시간 근무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 사업장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관계자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별도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지난해 하지 못한 실태 파악을 올 들어 하고 있다. 사업장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예전처럼 사람 수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를 설정하는 게 맞는가를 알아보고 있다. 의견취합이 다 된 이후에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