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선 사장. 출처=현대BNG스틸. |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논란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61명이나 갈아치워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관련 서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이 운전기사 61명에게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사장 밑에서 일한 운전기사는 한 사람당 평균 18일가량만 일하고 교체된 셈이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
정 사장은 올해 4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당시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