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합헌 여부 결정이 28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 법정. 사진=임준선 기자 |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던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직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 소원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쪽에선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했고 ▲부정 청탁 개념 등을 모호하게 설정해 헌법 형벌상 명확성 원칙을 어겼으며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 금품수수의 신고 의무를 부과해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했고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서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