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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접대비 10조, ‘김영란 법’으로 줄어들까

2016.07.24(Sun) 19:10:40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합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정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접대비도 줄어들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59만 1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 9685억 원으로 집계됐다.

   
▲ 룸살롱 내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기업접대비는 2008년 7조 502억 원, 2009년 7조 4790억 원, 2010년 7조 6658억 원, 2011년 8조 3535억 원, 2012년 8조 7701억 원, 2013년 9조 68억 원, 2014년 9조 3368억 원으로 매년 늘다 지난해 10조 원에 근접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8년간 약 3조 원이 늘어난 셈으로, 같은 기간 신고 법인 수가 약 19만 개 늘었음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 1418억 원으로 8년째 1조 원을 넘었다.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772억 원으로 전체 유흥업소에서의 결제액 중 59%를 차지했고 단란주점(18%), 극장식 식당(11%), 요정(9%), 나이트클럽과 카바레(3%)가 뒤를 이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흥업소에서의 지출은 1조 5000억 원대에서 1조 1000억 원대로 소폭 감소한 추세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폭 감소한 것과 관련, 일각에선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제조업계가 가장 많은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계는 총 3조 4391억 원을 지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9월 적용을 앞둔 김영란법 시행령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식사 접대 액수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1인당 3만 원 이상은 결제가 안 되는 '김영란 법인카드'가 발행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카드 결제액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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