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판매업자가 국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07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