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5월말 기준 486명으로, 총 537억 2264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자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549대에 달해 전년(318명, 202억 3478만 원, 357대)에 비해 급증한 추세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총 236명으로 전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다. 이들 3구는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의 49%인 276대, 체납금액도 총 263억 1532만 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2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67명, 75대), 송파구(37명, 45대)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 또한 강남구 체납자들이 166억 4735만 원을 체납해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어 서초구(71억 2977만 원), 노원구(41억 2784만 원), 종로구(32억 6578만 원) 순이었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국가나 지자체에서 허가·인가와 등록, 갱신을 받는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