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최근까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떼먹고 지연지급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우조선건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우조선건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14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등 총 2억여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 업체는 용역을 완료하고도 하도급 대금 1억 2290만원을 받지 못했다. 48개 업체는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을 받았지만 대체 결제 수수료 6300만여 원을 받지 못했다.
또 94개 업체는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받았지만 함께 받아야 할 지연이자 2000만여 원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건설은 이번 건 외에도 최근 3년여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2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조선건설의 갑질은 공정위가 지난 3월 시행한 건설업체 유보금 관행 직권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유보금은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남겨둔 자금을 말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건설이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해당 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대우조선건설을 비핵심 자회사로 분류하고 매각 또는 청산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