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금융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ISA 계좌이동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계좌 이전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이전 및 ISA 신규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순이익의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그간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했고, 5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사 간 ISA 계좌 이동은 기존 금융사의 ISA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해 현금화한 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고 다시 ISA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ISA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계좌 이전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의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사가 아닌 가입상품만 바꾸고 싶은 ISA 고객은 현재 가입중인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사 변경절차와 같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계좌이전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게자는 “ISA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