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단독] IDS홀딩스, 셰일가스 투자자모집 논란

회사대표 1·2심 사기죄 유죄, 저유가시대 월 3%·2년뒤 원금상환 조건

2016.07.17(Sun) 21:45:58

회사 대표가 1, 2심 재판에서 사기와 유사수신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IDS홀딩스가 저유가 시대에 셰일가스 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IDS홀딩스는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 관련 회사를 인수해 업체명을 ‘IDS ENERGY USA’로 변경, 셰일가스 시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IDS홀딩스는 셰일가스 사업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IDS홀딩스 셰일가스 투자에 대한 네티즌 글. 출처=인터넷카페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정보 등을 통해 파악한 IDS홀딩스 투자 조건은 1계좌당 10만 달러(약 1억 1300만 원), 지급 이자는 월 3%(연 36%)다. 첫 이자는 입금 후 3개월 뒤부터 지급되며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는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셰일가스가 고유가일 때 경쟁력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저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셰일가스 생산 단가는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개발된 ‘수평시추법’과 ‘수압파쇄법’이 그것. 또한 저유가 장기화로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할 경우 고유가로 반등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셰일가스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소 50~70달러는 돼야 채산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국제유가는 2014년 중반만 해도 배럴당 110달러였지만 올해 1월 20달러대까지 추락한 이후 이달 현재 40달러대 초반에서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연 평균 국제유가가 40달러 내외라고 전망한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원유 수요가 제한적이고, 공급과잉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IDS홀딩스의 셰일가스 사업은 투자자에게 연 36% 이자 지급 조건으로, 사측은 투자받은 금액의 총 40%를 넘어야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전력이 있는 그가 셰일가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IDS ENERGY USA에 투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IDS홀딩스 측 조성재 변호사는 <비즈한국>과 만나 “IDS홀딩스의 셰일가스 사업은 경영자의 안목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국제 유가 반등 가능성, 미국과 중국 등에서 셰일가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 셰일가스 수출을 하는 등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2년부터 2년 6개월여 동안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월 2~3%의 수익과 1년 뒤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672억 원을 투자받았다. 2014년 9월 검찰은 그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가 모은 자금 672억 원 중 실제 FX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으로 보낸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돌려막기를 했고 신규 투자금으로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가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IDS홀딩스는 재판 과정과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IDS홀딩스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모은 투자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DS홀딩스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남아 있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변제 노력으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판결문에 적시돼 있듯 김 대표는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 원금과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전액 돌려줘 피해자도 없다. 이 점이 검찰의 기소 시점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양산된 조희팔 사건, 이수투자자문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전까지 IDS홀딩스는 투자자와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는 투자약정서로 방식을 변경했고 김 대표에 대한 재판과정과 투자금 용도, 원금손실 가능성도 명시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를 못한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보수적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홍콩에 IDS FOREX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 홍콩 금융당국으로부터 FX라이센스, 금융자문, 자산운용 인증을 취득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담당 검사와 검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6월 30일 고발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금융당국은 기소 후 벌어지는 IDS홀딩스의 투자모집에 대해 김 대표와 그외 IDS홀딩스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셰일가스도 그렇다. IDS홀딩스는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김 대표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약탈경제반대행동 페이스북

피해자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추가 고발 건으로 김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현장에 있던 참고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현재까지 130억 원대 손실을 보고 있고 8월부터 셰일가스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김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 130억 원을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전액 상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직간접 금융관련 비용을 설명했고 출석한 참고인이 잘못 이해했거나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검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구속 기소
· [단독] ‘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구속
· [단독] 검찰, 유사수신 ‘IDS홀딩스’ 압수수색
· 셰일가스는요? IDS홀딩스 대표 유죄확정 후폭풍
· [속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유죄 확정
· [단독] ‘IDS홀딩스 사태’ 조희팔 피해모임 가세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