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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하기도 전에 사면? 8·15 특사명단 논란

재판중 기업인들까지 올라…국회 “언론예상명단 정리한 것뿐”

2016.07.14(Thu) 08:38:30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표명했다. 관심사는 재계 총수들 중 누가 이번 특사 대상이 될지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국회 의사국 자료를 입수해 보니 특사 대상자 예상명단에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기업인 10명이 올라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사국으로부터 8·15 특사 관련 경과와 주요 사면 대상자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사면의 경우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하지만, 이 명단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8·15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왼쪽)과 현재현 전 동양 회장. 비즈한국DB

우선 김승연 한화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은 2013년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무려 1597억 원을 공탁하는 등 감형을 위해 노력한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유력한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회삿돈 450억 원 횡령죄를 적용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31일 법정구속됐고, 2017년 1월까지 복역해야 했지만 지난해 8·15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형 최 회장과 달리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기간을 포함해 징역형 만기인 2016년 9월까지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상태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도 유력한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 부회장은 2014년 7월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2012년 10월 구속된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기를 불과 석 달 정도 남겨두고 있다. 구 부회장은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 802건에 대해 3437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같은 혐의로 아버지 구자원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2014년 2월 구속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세 부자는 2014년 1월까지 CP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과 민형사상 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담 회장은 300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배임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계 총수들의 집행유예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이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나와도 특사를 받지 않는 이상 등기이사직 수행이나 주요 계약상 지위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는 형 확정 후 복역기간이 짧거나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을 신청한 인물들도 올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담철곤 회장과 동서지간인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2015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2014년 1월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30% 정도밖에 형기를 채우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현 회장은 1조 3032억 원 규모의 CP와 회사채를 발행, 9942억 원을 지급불능 처리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중심인물이다. 

수천억 원대 조세포탈·횡령 재판을 진행하면서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연이어 신청한 이재현 CJ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 이재현 CJ 회장은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한국DB

이호진 전 태광 회장도 명단에 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2심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를 여러 차례 연장한 뒤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받았다. 결국 그는 하루도 옥살이를 하지 않은 셈이다. 

항소심 제기를 준비 중인 재계 총수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횡령과 배임을 통해 140억 원대의 돈을 해외 원정도박 비용으로 사용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명단에 올라 있다. 장세주 회장은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억 18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1300억여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이름이 올라와 있다. 다만 그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 회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 3000억 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 7500억 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명단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의장 대변인실은 “해당 문건은 현재 언론 등에서 예상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사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사 의결한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최종 확정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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