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공정위, 신고인 조사 없이 ‘코리아세븐’ 무혐의

2016.07.11(Mon) 11:24:35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로부터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를 접수받은 지 2년 반 만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 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후 2014년 6월 5일 사건이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이첩됐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 신고인 조사나 조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공정위의 불성실한 조사 방식을 질타한다. 

   
▲ 세븐일레븐 한 편의점.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참여연대는 코리아세븐이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지원을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를 했다는 것. 

이에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혐의와 관련해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2월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 종료에 따른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는 무혐의 근거로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가맹본부의 가맹점들에 대한 ‘강제성’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의 경우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 이 점은 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유지보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가 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