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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30여개 차종, 인증취소·판매정지

2016.07.11(Mon) 10:31:56

환경부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인증취소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해당 차량 판매도 정지된다.

   
▲ 폭스바겐 티구안.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폭스바겐 홈페이지.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을 담은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행위를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조치를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폭스바겐 해명을 듣는 청문회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폴크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명령과 함께 검찰에 폭스바겐을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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