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1조 2000억 원 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임우재 고문(왼쪽)과 이부진 사장. 비즈한국DB |
임 고문이 낸 소송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 접수됐다. 재판부는 재판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따지고 있다.
이미 수원지법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임 고문은 위자료로 1000만원, 재산분할로 약 1조20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 고문 측에 주소지 확인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임 고문은 지난 달 30일 이혼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 이 사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지난 1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부진 사장에게 줬고, 이에 임 고문은 항소했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유지·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임 고문은 소장을 통해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이 사장 측에는 아직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임 고문이 지난달 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달부터 대폭 인상되는 재산분할 소송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민사사건 수수료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개정 규칙을 시행했다. 재산분할 청구액이 10억원이면 202만원을, 100억원이면 1777만원을 수수료로 법원에 내야 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1999년 8월 결혼했다. 2014년 이 사장이 수원지법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혼인생활에 파국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1년여간 심리 끝에 지난 1월 이혼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로써 임 고문은 이부진 사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던 자신의 입장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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