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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3사 담합 의혹, 공정위 칼 빼들까

황금시간대 요금인상 “담합 패턴”…참여연대 신고 방침에 ‘촉각’

2016.07.07(Thu) 14:14:39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가 올해 들어 유사한 영화관람료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사는 사실상 주말요금제를 적용하는 금·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황금시간대 요금을 1000원 정도 올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때 극장을 찾는 관람객은 1년 중 60% 이상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3사는 한두 달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담합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상영관 내부. 출처=CGV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관람료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담합 행위는 일반적으로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경우 하위 업체들이 따라 올리는 패턴을 보인다”며 “멀티플렉스 업계 움직임도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위 업체의 경우 가격 인상에 동조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상승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 멀티플렉스 업계 움직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국민 문화생활인 영화와 관련해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사의 차등요금제 확대와 관련해 담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마치는 대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영화관람이 문화산업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관람료가 1만 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올랐다면 10%나 인상된 셈이다”며 “관람객들이 몰리는 시간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담합 행위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1위 CJ CGV는 올해 3월, 좌석별, 시간대별, 요일별 차등제를 시행하면서 3사 중 제일 먼저 요금제를 변경했다. 주말과 공휴일 황금시간대에는 스탠더드존(중간좌석 40%)이 1만 원일 경우 이코노미존(앞좌석 20%)은 1000원 싼 반면 프라임존(뒷좌석 35%)는 1000원 비싸다.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 일반 영화는 6000~1만 1000원, 3D 영화는 8000~1만 3000원이 됐다.

롯데시네마는 4월, 메가박스는 7월부터 각각 요일별, 시간대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했다. 양사는 CJ CGV와 달리 좌석별 차등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황금시간대(16~22시)를 기준으로 보면 롯데시네마는 일괄 1만 1000원, 메가박스는 주말과 공휴일 대부분의 시간대(11~23시)에 1만 1000원으로 인상됐다. 결국 3사 모두 황금시간대를 기준으로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사는 담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차등요금제는 물가인상, 투자비 상승, 해외 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람료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CJ CGV 관계자는 “각 사마다 차등요금제에 차이가 있다. 가격 다양화는 극장을 찾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극장별 고객 성향 등을 고려한 가격 체계다. 기존 운영안에서 시간대와 좌석을 세분화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3사가 시간차를 두면서 가격 다양화를 했지만 당사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메가박스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요금제 변동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을 당시 요금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결국 상위 업체들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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