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이 사실상 불허를 결정했다.
5일 공정위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 담당부서인 기업결합과는 지난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지 7개월여 만에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런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공정위에 소명해야 한다. 양사간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조치수위는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지만 업계에선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즉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을 매각하고, CJ헬로비전의 방송 지역 중 SK브로드밴드 가입자를 합쳐 점유율이 60%를 넘는 지역을 매각하는 조건 등이 거론된다.
이럴 경우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사간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합병 허가 절차가 남아있어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