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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차량 교환·환불, ‘레몬법’이 필요해

현대차 생산한 지 3개월 지난 차 안 알리고, 지엠 하자 의심 인수거부 차 판매

2016.07.01(Fri) 17:42:39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생산한 지 3개월 지난 차를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지엠 영업사원은 인수거부 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소음 등 하자 의심 차량이었다. 미국에선 ‘레몬법’이 있어 하자 차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이 의무화돼 있다. 한국에서는 관련법 부재로 하자를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현대자동차 아반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박 아무개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의 한 현대차 대리점에서 ‘아반떼’를 구매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지난해 9월 4일 생산됐다는 점이다. 영업사원 김 아무개 씨는 이에 대한 고지 없이 박 씨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영업사원 김 씨는 “판매 당시 3개월 전 생산 차량임을 박 씨에게 고지했는데도 못 들었다고 우겼다. 세금계산서에도 판매 금액이 찍혀 있다. 정상적으로 차를 사려고 한 소비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연맹·회장 이정주)이 <비즈한국>에 제공한 박 씨와 김 씨 간 통화 녹움 속에선  김 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박 씨는 연맹에 12월 중순쯤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올 1월 현대차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다. 대신 3개월간 다른 현대차 영업장에서 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맹은 이 문제도 해결하러 나섰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 박 씨가 그만하겠다고 하며 연맹과 연락을 끊었다. <비즈한국>이 확인해보니 올 2월 박 씨는 현대차로부터 차 대금 환불 외에 차 등록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주 연맹 회장은 “심지어 해결 직전 전화번호까지 바꾸는 소비자들도 있다. 업체 측이 전향적 태도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전제조건은 ‘소비자단체나 언론 등과 접촉을 피할 것’이 대부분이다. 박 씨도 그런 경우인 듯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영업소에서 본사에 얘기하기로는 소비자에게 고지를 했고 영업소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환불뿐만 아니라 등록비까지 제공했다. 현대차는 직영점뿐만 아니라 대리점 직원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엠 ‘말리부’ 사례. 한 아무개 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한국지엠 매장을 통해 말리부를 주문했다. 한 씨는 6월 14일 출고장에 가 차량 제작증을 요구해보니 생산 일자가 5월 25일이었고, 이 차를 앞서 구매하려던 소비자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인수를 거부한 차였다. 구매 당시 주행 거리도 14로 찍힌 상태였다.

인수 전, 한 씨가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5월 20일 영업사원 이 씨는 “공장 생산 일정이 잡혔고, 6월 18일 생산 예정이다”고 했고 6월 14일에는 “드디어 차가 완성됐다”고 전했다.

출고장에서 가서야 생산 일자를 알게 된 한 씨는 외관상 차에 큰 문제가 없는 듯해 임시번호판을 받았다. 하지만 차를 운행할 때마다 차 내부에서 ‘끼익’ ‘찌그덕’ 소리가 났다(아래 동영상 참조).

한 씨는 “지엠 서비스센터에 구입한 차를 가지고 가보니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안 찾아주고 소리조차 들어보지 않으려 했다. 지엠 콜센터에 빨리 처리해달라 독촉했지만 헛수고였다. 지엠이 하자 있는 인수거부 차를 기만해 판매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지엠 관계자는 “한 씨가 구매한 차는 인수거부 차가 맞다. 그러나 무조건 하자로 단정할 수 없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한 씨에게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달라고 했지만 아직 입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씨는 “임시번호판 사용 기간이 지나 차를 몰지 못해 집에 주차시켜 놓고 있다. 가까운 지엠 정비센터 두 곳 모두 ‘신차이니 직영 서비스센터로 가 보라’고 해 한 씨는 지인과 함께 원주서비스센터에까지 가서 점검을 요구했으나 예약이 밀려 8월 중순에야 점검해줄 수 있다고 했다”며 “‘개인에게는 써 줄 수 없고 정비과장도 출장 중이니 접수해 놓고 가면 월요일에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영업맨은 '서비스센터에 가서 거칠게 항의하고 진상을 부려야 된다'는 말만 해 주고 어처구니없다”고 질타했다. 지엠은 신속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나 교환이나 환불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정주 연맹 회장은 “인수거부 차는 하자 있는 경우가 흔하다. 교환과 환불 기준만 정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어 미국의 레몬법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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