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비즈한국DB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08년부터 치매 치료제를 복용해 왔다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인정했다. 이로써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사실 인정은 복잡한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롯데 경영권분쟁에서 당장 불리해져도 검찰 수사에서 신 총괄회장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익명의 재계 관계자는 “이럴 경우 신 회장에게 상대적으로 책임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신 전 부회장 측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신 회장이 기소돼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돼 총수 공백이 생길 경우 롯데는 신 전 부회장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SDJ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 로비에 내려오는 등 몽유병 증세가 있었다”며 “이때부터 치매약을 복용한 것으로 안다”며 “예방 차원에서 복용했을 수는 있지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인 SDJ코퍼레이션은 29일 “신 총괄회장이 여러 종류의 치매약을 복용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의 상태에 대해 “정신 상태는 문제없다”고 하던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 신동빈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부회장. |
신 총괄회장이 복용하는 약은 ‘아리셉트’로 주로 치매 중증 환자가 먹는 약이다.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여부 공개를 두고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그룹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기간, 약물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금도를 넘은 불법 개인정보 유포 행위”라며 “성년 후견인 재판에서 불리하자 다른 포인트를 물고 늘어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위해 지정한 서울대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이 무단 퇴원한 상황에서 치매약 복용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 롯데의 경영권을 장악한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더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성년후견인이 지정돼도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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