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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수도권·광역시 6억·지방 3억

2016.06.29(Wed) 09:43:07

가계 부채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억 원 이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된다. 9억원이 넘어가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보증건수는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토지분야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분양보증 분야도 개선한다. HUG와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와 업계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 중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입주 물량을 당초 1만 5000여 가구에서 5000가구를 늘린 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뉴스테이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국유재산(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경감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포함시켰다. 지원 기간은 최초 3년, 최장 6년에서 최초 2년, 최장 10년으로 조정된다. 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한 곳에서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 6곳으로 늘렸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해 청년층(만 39세 이하)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출자할 때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실수요자 중심의 입주 지원을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임대주택 조기 확충 등 서민층 주거 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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