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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카카오스토리 불공정 약관 시정

2016.06.26(Sun) 13:54:40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이나 글, 동영상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조항이 개선된다.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SNS는 이용자가 올린 저작물을 이용자의 허락 없이도 상업적 목적(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해 왔다. 현행 저작권법은 SNS 사업자가 게시글·사진 등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한 후 허락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가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 등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이에 따라 소설가 이외수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무단 복제해 책으로 출판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정된 약관에선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 범위(이름, 프로필 사진, 해당 SNS 상의 활동)과 사용 목적(광고 콘텐츠와 함께 보여주기 위함) 등이 구체화됐고, 이용자가 해당 정보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조항도 손질한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트위터는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해 왔다. 따라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공지’하고 장기간 미 사용 이용자 계정에 대해선‘삭제 30일 전 통보’ 하도록 개선됐다.

상업적 콘텐츠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문제가 됐다. 이들 SNS는 이용자가 특정 브랜드 상품에 ‘좋아요’ 의사 표시를 하면, 사업자는 한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좋아한다고 파악해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하는 식이었지만 이러한 방식이 규제된다. 

   
 

공정위는 프로필 사진과 SNS에서의 활동 등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정보의 공개 범위를 친구공개로 할지, 전체공개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탈퇴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 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과 기간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없게 된다. 공정위는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거나 계정을 판매·양도하는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공정위가 약관 심사에 나서자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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