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한국과 영국간의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 영국 국기 유니언 잭. |
현재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같은 특혜는 모두 무효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영향을 분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영 FTA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지난 2015년부터 전면 발효된 한·EU FTA 의 영국에 대한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향후 2년간 EU와 탈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EU FTA 등 기존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