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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승기 찌라시’에 속지 마세요

사진 속 여성 일반인으로 명의 도용당한 듯…퍼날라도 처벌 가능

2016.06.21(Tue) 18:49:30

지난 21일 메신저를 통해 군입대한 연예인 이승기 관련 허위정보가 돌아다녀 주의를 요한다. 현재 메신저상에서 돌아다니는 속칭 ‘찌라시’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 내용 일부를 캡처한 사진으로 이승기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다.

   
▲ 현재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찌라시'

하지만 이 내용은 허위이며, 특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사진 속 여성은 일반인으로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도용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사자가 고소한다면 퍼나르는 행위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위 내용을 최초 제작한 당사자는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만약 사진 속 당사자가 소송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징역 10월까지 나온 경우를 봤다”고 말했다.

   
▲ 사진=디씨인사이드 이승기 갤러리

디씨인사이드 이승기 갤러리에서도 소속사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승기 팬인 A 씨는 “소속사 차원에서 꼭 고소했으면 좋겠다”며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인 B 씨도 “찌라시 내용 중에 2월에 입대한 사람이 3월에 휴가 나왔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있다”며 “소속사가 빠르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사진=디씨인사이드 이승기 갤러리

한편 이승기의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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