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쇼핑(소셜커머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만 해도 모바일쇼핑(6조 5596억 3300만 원)의 거래액은 인터넷쇼핑(31조 9382억 2800만 원)의 5분의 1 규모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음식료품 상품군 강화 등으로 지난해 24조 4645억 2600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 인터넷쇼핑(29조 4237억 4500만 원)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올 1분기 매출에서는 모바일쇼핑(24조 1153억 원)이 인터넷쇼핑(23조 4871억 8000만 원)을 앞질렀다.
모바일쇼핑몰 티켓몬스터(티몬)는 지난해 6월 ‘슈퍼마트’를 개장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생필품 6000여 종을 저렴한 가격에 무료·묶음 배송하는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슈퍼마트의 매출은 개장 6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넘어섰고, 매달 전월 대비 50%의 성장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슈퍼마트로 존재감을 높인 티몬처럼 쿠팡과 위메프 등 다른 모바일쇼핑몰도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다. 티몬이 자사 물류센터에서 직매입 상품을 취급한다면, 쿠팡과 위메프는 생필품 판매자가 입점해 생필품을 팔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생필품을 사기 위해 발걸음을 떼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의 손가락 터치 몇 번만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음식료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에서는 일부 판매자에 한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고, 티몬과 위메프는 아예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는다. 상품문의 게시판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한 모바일쇼핑몰에서 라면 2박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김아현 씨(여·27)는 “구매한 지 한 달 만에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10여 일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며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환불을 요청했으나, 구매 시일이 한참 지난 데다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 불가하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 왼쪽부터 쿠팡, 티몬, 위메프의 라면 판매 화면. |
김 씨처럼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받고 나서 상품후기에 불만을 남긴 구매자들도 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라면 50봉지를 구매했다는 아이디 tur****는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을 팔아놓고 ‘일주일 지나서 확인했으니 교환이 안 된다’ ‘확인 안 한 네 탓이다’ ‘유통기한 지난 거 판 건 아니니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 50봉지를 믿고 구매한 건데, 완전히 속은 기분이 들었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업체 측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객님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jw8****는 “대리점에서 유통기한 긴 건 안 주나요? 만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것만 파세요?”라고 글을 남겼고, 업체 측은 ‘석 달 이상 섭취 가능한 제품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고 댓글을 남겼다.
두 업체의 상품문의 게시판에는 ‘유통기한 긴 걸로 보내주세요’라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상품마다 유통기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상 표기가 불가능하다”며 “고객 구매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물품을 발송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섭취했을 경우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라면의 유통기한은 5~6개월이며, 소비기한은 8개월로 알려져 있다. 다른 음식료품의 소비기한을 살펴보면 냉동만두는 1년, 고추장은 2년, 참기름은 5년, 참치캔은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