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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사건 ‘피고’ 대한민국, 변호인을 선임하다

피고전원 변호사 선임…대법원재판 열릴 수 없는 최초 소송

2016.06.16(Thu) 09:13:59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 김 아무개 씨(49) 외 13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지정된 대한민국과 전·현직 대법관 12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판사 4명이 피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현직 대법관 11명, 지방법원 판사 3명, 전직 대법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각 1명 등 16명은 정부법무공단의 이윤종·이재형·부효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난 14일 대한민국(법률상대표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곽은영·박미경·손호상·남태용·김종필·정한수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선임했다.

   
▲ 현직 대법관 11명이 피고로 지정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없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고심 재판부 구성이 불가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없는 국내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피고로 지정된 현직 대법관 11명이 민사소송법 제41조에 의거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기 때문에 남은 현직 대법관 1명만으로는 재판부 구성을 할 수 없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청주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항고 및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재판청구권(민사집행법에 규정한 전부명령을 받을 권리)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종전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된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으나,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원고는 주장하고 있다.

 

 

 
피고로 지정된 대한민국과 전현직 대법관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조희팔의 기획실장인 김 아무개 씨로부터 고철수입을 한다는 명목으로 760억 원을 투자받은 현 아무개 씨의 재판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2월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현 씨의 항고심 재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용 결정 중 ‘전부명령’ 부분에 대해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원고가 청주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그해 11월 기각됐다. 원고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19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은 또 다시 준재심을 기각했다.

김 씨는 “전부명령이 잇따라 기각돼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그 손해도 막중하다”며 “당시 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과 겹쳐 조희팔 사건을 대충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고는 “대법원이 기각의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며 “조희팔의 돈이 대법원까지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보탰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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