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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조5천억 분식회계, 2천억 성과급

2016.06.15(Wed) 20:50:51

   
▲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

지난해에만 5조 원의 적자를 내고 2013년과 2014년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실상 관리 감독을 방관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은과 주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대우조선은 영업이익 1조5000억 원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벌이고도 임직원들에 대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채권은행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분식회계 적발을 위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이후 재무상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산은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의 2013~2014년도 재무제표는 최고위험등급(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40개)의 총 예정원가를 2013년 5700억 원, 2014년 2조187억 원씩 임의로 차감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지난 2011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수주 관련 사전 심의기구’를 신설·운영토록 했지만, 대우조선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가운데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15년 2분기 12건 가운데 11건에서 1조3000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은 2013년 1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4242억 원 영업이익을 거둔 것처럼 발표하며 4407억 원 가량 과다 계상했다. 당기순손실도 824억 원이었음에도 25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처럼 공시해 3341억 원을 과다 계상했다. 

2014년 역시 639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도 45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공시했고 7569억 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720억 원 당기순손실로 공시해 각각 1조935억 원, ,8289억 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런 엉터리 회계를 통해 대우조선은 임원 성과급 65억 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다른 사업 분야까지 조사한다며 분식회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던 지난해 9월 직원 1인당 평균 946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산은은 이런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대규모 영업손실 상황에서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 합의안에 따라 성과상여금 성격의 격려금 877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전년도 교섭타결 격려금 169억 원, 무사고·무재해 작업장 달성 격려금 130억 원을 합치면 총 1176억 원이 격려금으로 지급됐다.

대우조선은 조선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 문어발 확장을 통해 부실을 더 키웠다.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는 32개 국내외 자회사 중 17개가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곳이다.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를 립하거나 인수해 9021억 원, 이사회 보고·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플로팅호텔 등 5개 사업에 투자해 321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지난 2011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실시한 대우조선의 경영컨설팅 이행점검에도 소홀했다. 당초 산은은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에 상근감사위원제도 도입 등 감사기능 강화 수주 사전심의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상근감사 도입 요구를 거부했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중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산은은 대우조선에 재검토 요구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모든 요구사항이 이행된 것으로 완료처리 했다.

감사원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경영관리도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수은은 성동조선에 대해 최소한의 조업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적자수주(2013년 22척) 물량을 통제키로 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3년 수주가이드라인을 주먹구구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적자수주 물량을 그 2배인 44척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의 영업손실 예상액은 588억 원 증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한 구조조정도 사실상 중단됐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3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2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했고, 4명의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산은은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한 이들에 대한 문책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타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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