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25개를 폐지한다.
현재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9개) 및 가이드라인(16개)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지티브(허용)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대표적인 모범거래기준은 제빵, 치킨, 커피, 편의점 등과 관련한 모범거래 기준이다. 각 모범거래기준에는 업종별로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이 있었는데 이 같은 기준이 없어진다는 것.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업활동을 사실상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올 3분기까지 폐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성·부당성 판단기준 등 사건처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존치가 불가피한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등 5개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까지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2개는 올해 말까지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주요내용을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