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출처=대우조선해양 노조 |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14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경남 거제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지난 8일 일방적으로 자구계획을 발표한 회사와 채권단에 맞서 대우조선 노조가 실시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8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회사와 채권단이 노조가 제안한 3자 협의체계를 구성한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다.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채권단은 “파업을 실행에 옮긴다면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대우조선 채권단은 이미 회사 측에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정상화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이미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에 4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쟁의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현재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1조원 가량이 미집행된 상태다. 채권단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 금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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