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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방송인, 운전과실로 벌금형 왜?

지난해 연말 이수교차로서 10대 소년 치어…벌금 100만 원

2016.06.10(Fri) 16:42:30

유명 여성 방송인 오 아무개 씨(50)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해 검찰 조사 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비즈한국>이 확인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이수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아무개 군(12)을 자동차 사이드 미러로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오 씨는 김 군을 친 후 도주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고 전해진다. 

경찰 조사를 받은 오 씨는 올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김 군의 부모는 김 군이 엉덩이 쪽을 다쳐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추가진단서를 제출했다. 결국 6월 초 오 씨와 피해자 부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에서는 오 씨에 대해 횡단보도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가 있는 데다 도주차량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의심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오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했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 없이 교특법 위반만으로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 기소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아나운서 출신인 오 씨는 탤런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도 공중파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다. <비즈한국>은 오 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사고 발생 장소인 이수교차로 부근 모습. 출처=네이버지도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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