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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기준 자산 5조에서 10조로 두배 상향

2016.06.10(Fri) 11:18:26

   
 

계열사 간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재벌그룹) 자산 총액 기준이 8년 만에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두 배 상행되고 공기업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65개였던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공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의해 공정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받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한 38개 법령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5조원 기준 도입 직전 해인 200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 지정집단 자산합계·평균증가율(101.3%·144.6%)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준 완화로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빠졌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로 자칫 경제민주화 시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인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14년 만에 늘어난다.

공정위는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요건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기준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지정 기준 상향, 공기업집단 제외 등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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