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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0억 금융사고 공개 안해 논란

“회수해서 10억 미만”…발생 당시 공시한 ‘국민’과 상반

2016.06.09(Thu) 11:09:55

   
▲ 서울 남대문 신한은행 본점. 비즈한국DB

지난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금융 사고를 낸 신한은행이 10억 원 이상 금융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은행 감독 법령에서 규정한 수시공시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수시공시)는 은행에 금융사고가 발생해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수시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언론기관에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해당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내용엔 금융사고 발생일자,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조치내용과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 올 1분기에 제출한 8개 주요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경영공시 내용을 보니 신한은행의 금융사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23건), 우리(21건), KEB하나(15건), NH농협(14개), IBK기업은행(6개) 순이었다. 외국계 은행인 SC(4건), 씨티(1건)는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에 비해 사고건수가 적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한은행은 지난해 1분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 3분기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영 공시돼 있다. <비즈한국> 확인 결과 세 은행 중 국민은행은 해당 금융사고에 대해 수시공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나은행은 담당직원의 기록상 착오임을 파악해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점에서 금액이 10억 원을 넘었지만 이후 채권 행사 등으로 일부 회수돼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 수시공시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런 방식이 맞느냐 틀리냐는 은행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판단할 내용이다. 두 기관으로부터 해석을 받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정확한 사고 내용과 금액 등에 대해선 공시하지 않은 만큼 공개할 의무가 없고 국민은행 등이 수시공시한 사례는 개별 은행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2주간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신한은행의 금융사고 수시공시 위반 여부를 밝혀낼지 주목된다. 수시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해당 금융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은행의 조치를 통해 사고금액 피해 예상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아 수시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자세한 사고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직원 횡령 사고로 알고 있고 신한은행 검사실을 통해 피해 금액도 현재 전액 회수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2015년 금융사고 현황. 출처=전국은행연합회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통해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을 사들이면서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팀장급 직원의 금융사고를 적발해 수시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은행은 어음이 부실화하면 최대 247만 5000달러(28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 예상하고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피해 예상액이 아닌 사고 당시 발생 금액에 대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고객에 대한 신뢰경영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강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사례처럼 시중은행들은 10억 원 이상 금융사고의 경우 최종피해 예상금액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점에서 수시공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불법계좌 조회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수시공시하지 않은 이유도 은행 이미지 타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해당 금융사고를 은폐하려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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