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의 형사고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내 피해자들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 등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의 핵심관계자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한 마지막 동의 절차를 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당사자는 4432명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폭스바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일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송 참여인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하 변호사의 메일을 받은 소송피해자들은 4시간 만에 약 1000명이 형사소송 진행에 동의한다는 답장을 폭풍처럼 보내왔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분노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폭스바겐 측이 아무런 보상책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그룹회장이 6월 21일 공개 예정인 미국 고객 보상안은 미국 외 다른 나라에는 적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폭스바겐 측의 대처가 무성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미국과는 사뭇 다른 폭스바겐코리아의 국내 대처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합의안이 6월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합의금도 감가상각을 적용한 차량 대금 환불에다 5000달러(약 594만 원)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의안의 도출도 요원한 데다 폭스바겐 측의 대처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한 집단소송 참여자는 “(폭스바겐이) 의도적으로 배상을 회피하면서 판매에만 급급하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지난 5월 26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미국 법원에서 수차례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을 통해 나오는 보도들은 추측성”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형사고소는 폭스바겐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 PDI센터에서 유로6 규격 3개 차종 956대를 압수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날 실시한 검찰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적용될 듯하다.
또한 폭스바겐-아우디의 956대 전부가 머플러 파이프에 누설 결함이 있는 것과 관련해 폭스바겐-아우디 측의 고의적 훼손이 밝혀진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죄질이 매우 나빠지게 되고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의 결함은폐에 해당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수입판매가 중지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폭스바겐-아우디로서는 첩첩산중의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아우디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자 배상을 외면하다가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환경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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