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출처=삼성그룹 블로그 |
법원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매수가를 인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낸 가격변경 신청 재판에서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5만 7234원이던 매수가를 합병설이 나오기 전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 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삼성물산이 지난해 상반기 제일모직과의 합병 소문 등으로 주가가 다른 건설업체에 견줘 저평가됐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1심 법원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5월 합병 발표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했던 합병 비율 산정의 불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