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전경=이미지 출처 개성공단 기업협회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주재원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내 두고 온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와 남북 경협보험 미 가입 업체들의 피해도 일부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위로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6차 회의를 개최해 입주기업 지원 대책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실태조사와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피해액을 7779억 원으로 추산했다. 투자자산 5088억 원, 유동자산 1917억 원, 위약금 및 현지 미수금 774억 원으로 입주기업들의 신고 금액인 9446억 원의 82% 규모다.
정부는 추산 결과에 대해 “민관평가자문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했으며 신고기간 연장, 확인 피해금액 열람 등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고 전문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200억 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없어 지원 기준이 없었던 기업의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율은 70%로 하고, 지원한도는 교육량 증가를 감안해 기존 10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늘렸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수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계약내용에 따라 지원율 90%, 지원한도 70억원 내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인 지원율 45%, 지원 한도 35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계약 한도보다 더 많이 투자한 경우, 추가 투자분은 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수준인 지원율 22.5%, 17억500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물적·정신적 피해와 생계부담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로금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한 달 분만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