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본사. 출처=롯데홈쇼핑 공식블로그 |
롯데홈쇼핑이 국내 방송 역사상 정부에 의해 방송을 중단당하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에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의 이력을 사업계획서에 누락시켰다. 이를 적발한 감사원이 미래부 측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을 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으면 6개월 업무정지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6개월로 기간이 명시돼 있다. 중소 협력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이 낮은 시간대를 택해 업무정지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