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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 책임 안 지나

호흡기전문병동 신축제안 계속 묵살…환경부 봐주기 의혹도

2016.05.27(Fri) 15:31:57

   
▲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폭스바겐 티구안(왼쪽)과 골프 모델. 출처=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표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상호 협력을 요청받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사태 해결 방안을 담은 공문을 세 차례나 보냈지만 어떤 입장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1월 27일자 세 번째 공문 요지는 아우디폭스바겐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아우디폭스바겐 호흡기 질환 전문 병동’을 신축하는 안이다. 병원 운영비를 위한 재원으로 국내에서 차량 판매금액의 2%를 기금으로 조성하라는 것. 공문 발송 전 서민민생대책위는 환경부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고 환경부로부터 아우디폭스바겐 담당 임원들의 연락처를 받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이 제안은 한-독 양국 우호 증진, 이미지 쇄신 등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익이 수반될 내용이다. 병원 건립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3000억 원 규모로 추산해 제안했다”며 “하지만 앞서 유사한 내용의 두 차례 공문과 마찬가지로 아우디폭스바겐은 일언반구도 없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가습기살균제(옥시) 사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환경부와 주고받은 공문,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비즈한국>에 제공하며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아우디폭스바겐 봐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에 떠밀려 올해 1월 15일 서민민생대책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민관 구분 없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는 환경부의 의도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고발을 위해 접근한 것이라 꼬집는다. 실제로 환경부가 서민민생대책위에 15일 발송한 공문을 보니 고발건과 관련해 법률 해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2015년 11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을 사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명예훼손으로, 올해 1월 7일에는 환경부에 부실 리콜 계획 제출 문제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다섯 차례 형사고발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 1인당 30만 원(15조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민민생대책위로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한 환경부는 일절 상의 없이 부실 리콜 계획서 제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 사장을 19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가 항의하자 환경부는 22일 적극 협조하자는 취지 공문을 보냈고 담당과장이 25일 직접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실을 찾아 사과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 환경부가 서민민생대책위에 사과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왼쪽), 서민민생대책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결방안을 제안한 공문.

김순환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27일 기자회견에서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다른 차종보다 오염물질을 55%나 더 배출한다고 발표했고 아우디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추가고발 했지만 합당한 조치는 없었다. 리콜을 실시할 때까지 환경부가 문제 삼은 폭스바겐 차량 12만 5500대에 대한 운행중지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로 문제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들이 배출하는 폐질환, 오존층 파괴주범인 질소산화물을 국민은 자신 의지와 관계없이 마셔야 한다. 올해 4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대변인실은 “폭스바겐 문제 차량 운행 중지는 소유주들의 사유 재산권 제한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환경부 담당 과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올해 1월과 3월 아우디폭스바겐이 제출한 부실 리콜 계획에 퇴짜를 놨다.

한국 정부와 달리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올해 1월 폭스바겐에 최대 900억 달러(약 106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4월 법무부와 60만 대 가운데 50만 대를 사들이거나 금전 보상 방안도 합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수차례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을 통해 나오는 보도들은 추측성 보도”라고 밝혀 엄청난 논란을 예고한다. 국내외 언론들의 보도를 ‘음해’로 몰고 가는 양상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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