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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19년까지 외식업 신규 출점 제한 연장

2016.05.24(Tue) 16:28:04

   
▲ 24일 ㅜ여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이달 말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7개 음식점업에 대해 오는 대기업들의 신규출점 제한을 2019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업 7개는 한식, 중식, 일식 ,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전문점, 기타 음식점업 등이다. 또한 곡물가루(메밀가루),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자동차 전문 수리업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3년간 더 연장됐다. 이밖에 신규로 사료용 유지가 신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중기적합업종 지정 연장으로 대기업들은 오는 2019년까지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됐다. 

특히 7개 음식점업의 경우 역세권에선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만 출점이 가능하다. 이를 벗어나 출점할 때는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시설에만 출점할 수 있다. 본사 및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시설에는 연면적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 

이밖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미흡’ 등급을 별도로 신설했다. 동반위는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을 미체결,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미흡 등급을 적용하고 올해 평가부터 실시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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