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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적게 드는 알짜 창업지는 어디?

공실률 따지면 세종·부산, 임대료는 경북·경남 저렴

2016.05.24(Tue) 08:53:00

   
▲ 여러 프랜차이즈 식당이 모여 있는 상가.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10㎡ 규모의 네일전문점을 운영하는 나성실 씨.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용했던 네일전문점에 흥미가 생겨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나 씨에게 고민이 생겼다.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임대료를 두 배 인상한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 힘든 상황인데 임대료까지 인상된다니 차라리 서울이 아닌 점포비용이 저렴한 지방으로 점포를 옮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든다.

다른 곳에서 네일전문점을 연다면 어떤 지역이 나 씨에게 가장 유리할까?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사업용부동산(상가)에 대한 2016년 1분기 공실률 및 임대료, 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 동향과 함께 서울 및 6대 광역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가권리금 현황을 조사·발표했다.

상가 공실률로 따져본다면 부산, 세종을 고려해볼 만하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공실률이 상승한 가운데 부산(8.8%→7.7%), 세종(7.6%→5.3%) 등이 2015년 4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춘천(8.9%→14.8%), 경북 구미(0.0%→7.3%), 경남 거제(0.0%→4.7%) 등은 공실률이 전기 대비 다소 증가했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공실률이 상승했는데 대구(13%→12.2%), 광주(10.9%→10.1%), 강원(14.7%→14.1%), 제주(11.8%→10.1%) 등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11%→12.7%)의 경우 조선업 부진 등의 영향이 인근 상권에 비쳐 전반적으로 공실이 증가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택한다면 경북과 경남을 택하는 방법이 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임대료 수준(㎡당)이 인천(1만 4900원→1만 5200원) 대전(1만 2300원→1만 2500원) 세종(1만 4700→1만 5000원)은 상승, 경북(1만 2400→1만 2300원) 경남(1만 3300→1만 3100원)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층 기준).

특히 서울의 신촌(5만 4800원→5만 5100원), 대전의 서대전네거리(1만 3700원→1만 3900원) 등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거나 인천 신포동(1만 2100원→1만 2900원) 등 공실이 감소한 상권은 임대료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포항(1만 1900원→1만 1700원), 경남 창원시 마산 동서동(1만 3300원→1만 2300원), 활천동(8200원→8000원)은 지역상권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임대료가 다소 하락했다.

실제 계약된 임대료는 소규모 상가(1만 6500원)보다는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3만 1100원)와 집합상가(2만 8800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중대형 상가는 지가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상권의 임대료가 높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합·상승했으나 서울(6만 700원→5만 8100원), 광주(2만 2400원→2만 2200원) 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광화문(7만 200원→7만 500원) 건대입구(5만 2100원→5만 2400원) 부산 서면(4만 6700원→4만 7400원) 대구 계명대(1만 4800원→1만 5100원) 등 유동인구가 꾸준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다소 증가, 임대료 수준이 소폭 상승했다.

집합상가의 경우 임대료 수준은 서울(5만 200원) 부산(3만 6600원) 등 대도시 지역이 높은 가운데 제주(1만 원) 전북(2만 4300원) 등의 임대료는 소폭 상승했고, 세종(3만 4800원) 울산(2만 2700원) 등은 소폭 하락했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합세였으나 건대입구(5만 9200원→6만 600원) 사당(6만 8100원→6만 8400원) 등 유동인구가 꾸준하고 신규 임차수요가 증가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소폭 상승했다.

제주는 관광업 등 호황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1만 원)가 소폭 상승했고 세종(3만 5000원→3만 4800원)은 높은 초기 분양가로 인해 임대료 수준이 조정 받는 모습을 보였다.

권리금을 따져본다면 울산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국 7개 도시의 평균 권리금은 4574만 원이었는데 서울이 평균 5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619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단위면적(㎡)으로 보면 서울(106.2만 원), 대구(61.3만 원), 부산(56.9만 원) 순으로 높았고 울산(32.4만 원)이 가장 낮았다.

상가에서 권리금이 있는 경우는 70.3%로 나타났는데 도시별로는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60.6%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58.6%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 권리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0명 중 한 명꼴(11%)로 계약서 작성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의 작성요령을 꼼꼼하게 살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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