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정신 건강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더 이상의 입원을 거부하고 사흘 만에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은 당초 약 2주 정도 입원해 정신건강 이상을 점검받을 예정이었지만 조기 퇴원으로 정밀한 조사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인 SDJ 코퍼레이션은 “총괄회장의 강력한 입원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했다”며“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 할 수 없어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을 통해서 법원과의 협의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 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 후, 16일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법원은 정신감정 절차가 끝나면 병원(감정인)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다시 관계자들을 모아 심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이 퇴원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동생인 신동빈 회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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