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회장 |
최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 처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유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을 앞둔 대기업 총수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준기 회장을 지분 5% 이상 공시의무 위반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계열사 주식 불법 손실회피(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 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수백억 원 규모의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김 회장이 2014년 12월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동부건설 차명 보유주식 62만주(시가 7억원 어치)를 매각해 불법적으로 3억 월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그룹 측은 차명 주식 보유와 매각에 대한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주식매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보유 지분 전부를 팔지 않고 소량의 차명주식을 처분할 리 없다. 동부건설 법정관리 두달 앞서 주식을 팔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매각 자금을 모두 구조조정에 쓰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