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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갑질’ 과징금 220억·검찰에 고발

이마트 10억, 롯데마트 8억5600만 원 과징금 부과

2016.05.18(Wed) 22:54:52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갑질'을 행한 대형마트 3사에 23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에 220억3200만 원, 이마트에 10억 원, 롯데마트에 8억5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법 시행 이후 최고액수이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첫 검찰 고발 사례다. 

우선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명목으로 121억 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수취를 금지하자 홈플러스는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꾸는 꼼수도 동원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인건비를 전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시즌 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특정 기간에만 집중 판매한 후 부당 반품시켰고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강제한 행위도 드러났다.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체 181명을 상품 진열 등에 활용했고 24개 납품업체 종업원 24명을 29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 동원했다. 이마트는 전체 점포 중 40% 이상에서 판매되지 않는 상품 1만6793개(3억8000만 원어치)를 '체화재고상품‘이라는 명칭으로 둔갑시켜 반품시켰다.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체에 대해 판매장려금 61억 원을 미리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245개 납품업체 종업원 855명을 자사 업무에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2961개 제품(113억 원어치)을 일방적으로 반품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시정조치했다. 앞으로도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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