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이 들어있는 7개 제품을 적발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 P&G의 ‘페브리즈’를 비롯해 애경, 옥시의 제품들은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모두 안전기준 부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한국 P&G, 애경, 옥시 등의 제품은 화평법에서 사용금지 물질인 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디움(PGH),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퇴출된 7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는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회수권고를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포포베코리아가 제조한 ‘포포베 피규어 방향제’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공산품으로 관리됐다. 화평법이 2013년 5월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 관리가 4월 환경부로 넘어왔다. 환경부는 이번에 퇴출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 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난해 1월 시행된 후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 등 8개 품목 관리가 4월 환경부로 넘어왔다. 환경부는 이번에 퇴출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 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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